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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헬기소음 국가배상신청 기각

한태연 기자 입력 2003-08-04 14:42:41 조회수 0

대구시 남구
캠프워커 인근 주민들이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 심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고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캠프워커 헬리콥터장 주변에 살고 있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
63살 차 모씨 등 주민 8명이
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재산 손해 배상금 700만원과
정신피해 위자료 2천 400만원을
각각 요구했지만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 평균 7-8차례 걸친
헬리콥터 이착륙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 했다며
배상심의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은 지난 99년 11월에도
대구고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심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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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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