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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관계 알리겠다 협박, 성폭행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8-01 14:35:20 조회수 0

포항 북부경찰서는
신문사에서 함께 일했던 여직원의
과거 남자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전 지방신문사 간부 44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한때 신문사 부하직원이었던
44살 신모 여인에게 과거 남자 관계를
남편과 아파트 주민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고 그 뒤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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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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