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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할인매장서 알몸수색

한태연 기자 입력 2003-07-31 16:21:55 조회수 0

◀ANC▶
대구의 한 대형할인매장에서
직원들이 한 여성고객을 도둑으로 의심해
알몸 수색까지 하는 일이 벌어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도난 방지기가 오작동 됐기 때문인데
영문도 모른 채 도둑으로 몰려 수치를 당했던 여성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고발합니다.
◀END▶










◀VCR▶
지난 27일 밤 10시 반쯤
14개월된 아이를 안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 대형할인매장에 간 29살 김모 여인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은 훔친 물건이 없는데,
도난 방지기에서 경보음이 계속 울려
도둑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김 여인은 매장 직원에게 결백을 주장했지만,
직원들이 옷까지 벗어보일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U]김 여인은 할인매장 지하인
이곳 직원 탈의실에서 여직원이 보는 앞에서
속옷까지 다 보여주는 수색을 당했습니다.

◀INT▶김여인/피해자
"시간도 늦었고, 애기가 많이 울어서 일단
상황을 종료시키라고 그 사람들 요구하는데로 탈의실 가서 먼저 처음에 상의를 벗어 보여주고"

이에 대해 할인 매장측은
알몸수색까지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할인매장 관계자
"자기(고객)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알몸수색) 한 것이구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몸수색을 했지만 도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나왔지만 역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INT▶경찰 관계자
"협조를 구해 확인시켜줘라. 결과적으로
여직원 둘이 들어가 그 정도까지 할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도둑으로 몰린데다가 알몸수색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은 김 여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회사까지 결근해야 했습니다.

MBC뉴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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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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