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김대한 씨의 최후 변론이
오늘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재판을 참관하던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
최후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극형이 구형된 만큼
본인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국선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최후 변론을 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지하철 공사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적다며 유가족들이 거칠게 항의해
재판이 중단되는 바람에
김대한 씨는 최후 변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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