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열흘에 이자 20%내라고 성폭행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7-30 06:31:51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않는다며
원금의 세배정도의 차용증을 받고
체무자를 상습 성폭행한 사채업자
37살 이모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39살 이 모여인에게 열흘에 이자 20%라는 조건으로 250만원을 빌려준 뒤,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한다며
이 여인을 협박해
7백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