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4억원 가량의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한 뒤
4천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31살 김모씨와
서구 평리동 40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최씨에게
명의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주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지난 해 8월부터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허위전표 4억 원어치를 발행해
4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