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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명의 사망자를 낸
지하철 방화 사건 방화 피의자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사건발생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피해자가 늘어나게 한
지하철공사 직원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습니다.
김철우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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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의
방화 피의자 56살 김대한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지하철 방화사건 결심공판에서
김형진 검사는
불을 지른 김 씨의 범행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사회로부터 영원하게 격리해야 마땅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가 출근시간대에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계획적으로 방화를 하고도
뉘우침이 없다며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단호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하철 전동차 기관사 38살 최모 씨 등
8명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직원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적절한 대응을 했더라면
대형 참사를 막았을 것이고
1080호 기관사 최 씨는 대피에 급급해
전동차 마스콘 키를 뽑아 달아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을 참관하던 유가족들은
지하철공사 직원들에 대한 구형량이 적다며
재판정에서 거세게 반발했고
재판부는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이 어려워지자 최종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달 6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구치감으로 몰려가
호송차를 가로막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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