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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치과 보철 미끼로 협박

이태우 기자 입력 2003-07-22 06:11:27 조회수 2

대구 달성경찰서는
무면허자에게 치아 보철을 한 뒤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4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노래방 영업을 하던
38살 성모씨로부터
치아 보철 시술을 받고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5천만 원을 요구해
2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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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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