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선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5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달 10일
구미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강원도에 있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선금 천 67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지난 5일 아침,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39살 김모씨의 지갑과 자동차에서
모두 309만 원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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