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중학생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39살 안모씨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14살 난 중학생 딸에게
"아버지가 돈을 못버니 너라도 벌라"면서
자신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51살 김모씨로부터 한차례에 2만원 씩,
모두 10만원을 받고 김씨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양은 이를 고민하다가
사촌 오빠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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