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남면에 폐목재가
불법으로 적재돼 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오늘
김천시 남면에 폐목재를
불법으로 적재한 혐의로
52살 정모 사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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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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