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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자 금품 훔친 일당 3명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03-07-09 06:40:19 조회수 0

김천경찰서는
신체장애자인 43살 김모 씨에게
결혼을 빙자해 접근해
김 씨의 예금통장을 훔쳐
200만 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김천시 개령면
34살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 등에게
피해자 김 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농협 직원 3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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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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