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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상습 폭행 폭력배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03-07-09 06:27:48 조회수 0

포항북부경찰서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뜯은 혐의로
삼거리파 조직폭력배
3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동거녀인 포항시 남구 해도동
29살 김모 씨에게
벌금을 대납해야 한다면서
100만원을 뜯어낸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외상값, 여관방값,
벌금대납 명목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960만원을 갈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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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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