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이 장마철을 앞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82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38곳의 안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의
모 아파트 신축현장을 비롯한
4개 건설현장 소장 4명과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또
공사현장 내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의 추락 위험이 큰데도 방치한 구마고속도로 모 휴게소 신축현장 등
15개 공사현장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밖에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용도로 쓴
달서구 진천동 모 복합상가 건설현장 등
3곳을 적발해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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