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는
다방을 상대로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0살 이 모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다방에 전화를 해 도박을 하는 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 한다며
종업원에게 돈을 가져오게 한 뒤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충청도 일대
다방 100여 곳에서 3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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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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