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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윤락강요, 금품 갈취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6-28 06:36:40 조회수 0

영주경찰서는
지난 해 7월부터 지난 달까지
미성년자를 다방이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해
속칭 티켓 영업과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며
294만원을 뜯은 혐의로
영주시 부석면 37살 송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4명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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