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영천시 도남동 22살 허 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2천년 입영고지서를 받은 뒤
2차례 거짓 핑계를 대고 연기를 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사람에게
30만원을 주고 등에 문신을 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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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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