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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인 미끼로 돈 뜯어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6-28 06:49:55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명수배된 사람에게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과 잘 안다며
잘 봐주도록 하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주시 충효동 54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2월
도박장 개장 혐의로 수배된 43살 김 모씨에게
자신이 청와대 경호실 차장과
결혼할 사이라고 속여
담당 검사에게 말해 불구속되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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