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지난 해 말 경북대학교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오인돼 공개수배됐다 누명을 벗은
경북대생 26살 윤모 씨와 함께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인권을 존중할
주의의무가 있는 수사관계자가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무고한 대학생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한 만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대구 북부경찰서가 지난 해 말
경북대에서 발생한 모 은행
현금카드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된 CCTV화면을 토대로
지명수배하는 바람에
두 달 가량 절도범으로 몰렸다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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