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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상표 해외등록빙자 사기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6-27 07:07:12 조회수 0

대구수성경찰서는
상표를 해외에 등록한 뒤 팔아
거액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모은 뒤 가로챈
28살 윤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해외에서 상표 등록을 한 뒤 팔면
750억원가량을 챙길 수 있고
돈이 생기면 대구시내에
큰 건물을 인수할 계획이라며
58살 정모씨 등 6명으로부터
모두 1억 2천만원을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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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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