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주식회사 청구에 대해
범어 청구 푸른마을 입주민들에게
300만 원에서 최고 천 700만 원까지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청구측이 입주예정일을
분양계약서보다 1년 늦은
2000년 12월로 바꾸는 합의서를
입주민들과 체결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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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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