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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도한 강요된 낙태는
5개월된 태아가 딸이었다는
의사의 태아 성감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태아 성감별 문제를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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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임산부들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INT▶임산부/임신 4개월
"4개월 때 물어봤어요."
"쉽게 알려주던가요?"
"네"
◀INT▶임산부/8개월
"제가 첫 째 때는 확인될 때 가르쳐 달라니깐
가르쳐 주시던데요. 4-5개월 때 쯤이요"
낙태를 강요당한 김 씨도
남편이 다니는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다 태아의 성을 알았고,
낙태를 한 병원에서도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INT▶김 씨/가명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첫 째 애기 딱 가리키면서
쟤랑 똑같다라고 하시더라구요."
◀INT▶낙태시술한 산부인과 의사
"그쪽(김 씨)에서 확인해서 오신 내용이지,
제가 확인해서 (성감별을)알려드린 내용이 아니잖아요?"
S/U]이에 대해 대학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태아 성감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NT▶대학병원 과장
"교과서대로 초음파책이 있으니깐,
그런 건 언제든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성감별한다고 해 준 적 없습니다."
의사가 태아의 성을 감별해줄 경우
의사면허 자체를 취소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낙태를 막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태아성감별로 처벌된 의사는
아직 없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어서
낙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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