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자동차보험 사기 40대 영장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6-19 06:34:28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다른 사람과 다투다 다친 상처를
차량 안전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8살 허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99년 7월
대구시 동구 신서동 포장마차에서
43살 김 모씨가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인대가 파열됐지만,
김씨가 치료비를 줄 형편이 되지 않자
김씨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리다
다친 것처럼 꾸며, 2차례 걸쳐
보험금 천 6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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