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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호텔 부당 경품 제공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6-14 10:41:21 조회수 0

주식회사 청도의 용암온천관광호텔이
과다한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용암온천관광호텔이
지난 해 9월 22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경품 행사를 하면서 760만 원짜리 승용차 등
3천 370만 원어치의 경품을 주겠다고 제의해
단위한도액 100만 원과 예상 매출액의 1%인
총액 한도액을 초과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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