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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 승소율 20% 수준

심병철 기자 입력 2003-06-11 10:23:25 조회수 0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가운데
노동자의 승소율이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 말까지 처리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심판사건 126건 가운데
노동자측의 승소는 28건으로
승소율이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심판사건 264건 가운데
노동자가 승소한 경우는 52건으로
20%에 불과합니다.

노동단체들은
이처럼 노동자측의 승소율이 저조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측 위주의 판정을 한 때문이라며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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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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