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뒤 약점을 잡아
상습적으로 공짜술을 마신 혐의로
모 지역 신문사 기자 34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달 8일 밤
울진군 울진읍의 한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 11만원어치를 시켜먹은 뒤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며
술값을 내지않는 등
지난해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울진지역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75만원 상당의 공짜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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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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