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인터넷 사기 수배자 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6-06 06:46:17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해 12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며
46살 김 모씨로부터 4만 2천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인터넷 물품판매를 미끼로
지금까지 23차례에 걸쳐
2천 9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중구 대봉동
27살 김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중이던 김씨는
이 때문에 대구지하철 참사로 숨진
여동생의 장례도 치르지 못해 고민하다
가족들의 설득으로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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