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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폭행 정당직원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03-06-05 06:44:52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당시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감시한다면서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모 정당 선거대책본부 감시위원회 소속
47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3시 반 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서
연설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55살 박모 씨가 연설하는 것을
선관위 소속 부정선거감시원 31살 이모 씨가
따라다니며 감시한다면서
이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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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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