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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겪는 경영난에 대한
사회적 동정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이런 분위기를 악용해
노동자를 부당해고하는 일이 잦아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VCR▶
대구시내 모 시내버스 회사에 다니는
김사열씨는 지난 해 9월 동료와 함께
단축운행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김씨는 진짜 해고 사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김사열/부당해고자
[본떼를 보여주기위한 것..]
문제의 버스회사의 영업권을 인수한 회사도
이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에대해
부당해고라면서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INT▶회사 관계자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 후 8개월 동안 직장이 없어
생계가 막막했던 김씨 등은
지리한 법정싸움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부당해고 사례가 더욱 늘고있습니다.
◀INT▶이철수/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제위기로 기업이 어렵자에 이에 대한 동정여론이 있는데 이를 악용..]
(S/U)
이처럼 부당해고 행위가
좀처럼 줄지않는 것은
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습적으로 부당해고를 일삼아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사용자측은 별 두려움 없이
부당해고를 남발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그만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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