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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미비 피해

이태우 기자 입력 2003-06-01 10:36:10 조회수 2

축산물 원산지 표기 제도에 허점이 많아
국내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의 원산지 표기는
백화점이나 정육점 등
유통단계까지만 의무로 돼 있고,
일반 식당들은
원산지 표기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경우
수입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팔아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고,
소비자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고기의 경우
우리나라 한 해 소비량 42만 톤 가운데
국내산 한우는 36%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산이거나
젖소 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특히 삼겹살의 경우 대부분
음식점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전체 유통량 가운데
수입한 냉동 삼겹살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들은
현재 유통단계까지만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표기 의무'를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수입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방치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의무 정책이
반쪽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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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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