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장기체납하면
모든 통신사의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SK텔레콤은 오늘(6.1)부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TF와 LG텔레콤에 이어 SK텔레콤까지
장기체납자의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앞으로는 통신요금을 장기체납할 경우
이동전화사 공동신용정보망에
연체 고객으로 등록돼
국내 이동전화 신규가입이 금지됩니다.
연체정보 등록기준은
이용정지 60일 이후 체납금액이
만 원 이상인 가입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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