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된 이후
즉결심판이 크게 줄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은
모두 520여 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만 2천여 명에 비해 2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같은 이유는 지난 해 7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범칙금을 내지않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에게 줬던 유예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람은
만 천여 명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210명으로
1/2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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