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시 산림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살포했거나 받은 혐의로
포항시 산림조합장 64살 정모 씨와
낙선자 53살 정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합이사 59살 배모 씨와
조합 대의원 46살 박모 씨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정 씨는
지난 해 12월에 실시된
산림조합장 보궐선거에 앞서
대의원 4명에게 800만 원의 금품을 주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고
낙선자 정 씨도 대의원 박 씨 등 19명에게
3천 80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입니다.
조합 이사 배 씨는
낙선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출마예상자에게 출마포기를 조건으로
500만 원의 금품제공 의사를 밝혔으며
대의원 박 씨 등은 두 후보로부터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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