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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휴경하는 농지, 대책마련

이태우 기자 입력 2003-05-25 16:34:33 조회수 2

경상북도는
쌀생산 조정제로 농사를 쉬는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도입되는 쌀생산 조정제로
경상북도에서는
전체 논 면적의 3%인 4천 300ha에
3년 동안 상업용 작물을 심을 수 없게 됩니다.

이들 휴경농지를 그냥 버려두면
농지가 황폐화 될 가능성이 높아
비료나 사료, 경관작물을 심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호밀이나 옥수수, 유채, 조,
수수 등이 있습니다.

또 시,군별로 관광지나 도로 주변에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유채 등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심어
관광객을 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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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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