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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직원 사칭 비자사기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5-24 10:12:37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영사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외국에 있는 가족들의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며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34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 39살 푸르카드씨에게
주한 우즈베키스탄 영사관 직원이라고 속여
비자발급 비용으로 840만원을 받는 등
외국인 연수생 7명으로부터 2천여만원을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구지방경찰청은
여권 한장에 250만원을 준다며
여권을 사들인 뒤,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대구시 동구 신기동에 사는 65살 권모씨 등 여권밀매단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0살 김모씨 등 3명을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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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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