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술직 공무원의
부정부패 발언으로 파문을 던진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때 선거공보경력란에
경북대를 졸업하지 않았으면서도
경북대 총동창회이사직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김의원은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기 전에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한편
의원직 사퇴가 기술직 공무원의 부패만연 발언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이번 파문을 계기로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숙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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