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부족을 덜기 위해 시행한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촌 인력난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외국인 5천 명을
농업연수생으로 받기로 했지만
경북지역에서 신청한 인력은
39개 농가 12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 농가의 절반 가량이
양돈농가에 치중돼 있어
농업 전반에 걸친 농촌 인력난
해소라는 목적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연수생 한 명을 받는데
월급과 수당, 퇴직금, 숙식비 등
한 달에 12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해
농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수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시설원예와 버섯재배, 축산 등
7개 부문으로 한정돼 있고,
규모도 원예는 4천 제곱미터,
축산 3천 제곱미터 이상 등이어서
중·소 농가는 신청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밖에도 국내 불법체류자 출국시한이
3월에서 8월로 미뤄지면서
값싼 인력을 쓰고 있는 농민들이
신청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과수 등 대상업종을 늘리면서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비용도 줄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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