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스캐너 등을 이용해
수표와 지폐를 위조해 온 2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44살 차모 씨와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21살 백모 씨 등 2명에 대해
유가증권과 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와 복합기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29장 등
모두 천 190만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위조해
가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씨는 또 지난 11일 자신의 집에서
스캐너로 만원권 4장과
5천원권 48장을 위조한 뒤
정류장 부근 토큰 판매소와
편의점 등지에서
위폐로 물건을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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