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밀리오레가 임차인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해
남은 2건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임차인 이모 씨 등 2명이
밀리오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성창 F&D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 등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분양 광고에서
다소 과장된 투자수익이나
이익 액수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운영방법과 수익 정도는 투자자 자신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판결했습니다.
밀리오레와 임차인들 사이에는
이 소송 외에도 2건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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