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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재건축 요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너도나도 법 시행 전에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너무 촉박해
주민들의 뜻대로 될 지는 의문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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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틉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30평형대가 두 달 전보다
천만 원 가량 올랐지만
팔려고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를 비롯해 현재 대구 시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20여 군데에 이릅니다.
이처럼 재건축을 서두르는 것은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 주거지역이 1·2·3종으로 세분되고
용적률도 150%에서 250%로
현행 300%보다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INT▶ 권오인/공인중개사
(용적률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 떨어진다.)
바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건축 사업을 승인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까지
최소 석 달에서 길게는 다섯 달까지
걸리기 때문입니다.
S/U] 이 때문에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가운데 상당 수는
새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건축이 수익성 문제로 무산될 때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INT▶ 허노일/수성구청 건축주택과장
(안전진단비, 조합운영비, 설계비 등
주민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재건축 붐이 과열되자
구청마다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 가능성을
알리고 있지만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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