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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규정이 비현실적이고
아직까지는 경제성도 없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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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지어진 이 호텔은
지하에 중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씻어내리는 물을 비롯해
청소할 때 사용되는 물은
전부 재이용되는 물입니다.
이런 물은 객실에서 몸을 씻은 뒤
나오는 물이나 주방에서 버려지는 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INT▶ 이주학/인터불고 호텔 팀장
(오수용과 잡배수용으로 배관이 둘인데,
채소씻은 물 같은 것을 허드렛 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이용되는 물이 하루 150톤,
시설 운영비용을 제하고도 1년이면
수천만원의 비용을 아낄수 있고
그만큼 물도 절약돼
중수도는 물 부족시대의
필수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성이 없고
그래서인지 대구에서
중수도 시설을 갖춘 곳은
이 호텔과 무림제지, 두곳 밖에 없습니다.
중수도 설치 의무화 규정도 문젭니다.
◀INT▶ 노용우/대구시 지하수 담당
(현재 6만 제곱미터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를 4만 제곱미터로 바꾸거나 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싸고
중수도 설치 비용은 비싼 현실을 감안하면
세제지원 같은 제도개선도 요구됩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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