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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높이제한 무시 운전자 입건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5-09 19:53:25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다리 높이를 무시하고 통과하다
적재물이 끼이는 바람에 교통정체를 일으킨
33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쯤
대구시 북구 대현동
신천동로 칠성교 아래를 지나다가
통과 허용 높이 3.3미터보다
높게 쌓은 적재물이
다리 상판에 닿아 끼이는 바람에
3시간 50분 동안 교통정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교통안전 표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운전자는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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