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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가게서 살인미수, 강도상해

조재한 기자 입력 2003-05-08 17:27:25 조회수 0

대구남부경찰서는
상품권 가게 주인을 둔기로 때려
중태에 빠뜨린 뒤 4천 4백여만원을 뺏어
달아났던 대구시 동구에 사는
35살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어제 저녁 7시 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모 상품권 판매소에서
상품권을 사는 척하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주인 37살 정모 씨의 머리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뒤
현금 4천 400여 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빌린 돈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4천만원 가량 손해를 보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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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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