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는 댓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시청 6급 공무원 44살
박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건축업자 40살 송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대구시 남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아파트를 짓던 송씨로부터
건축허가상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도
파출소 보수공사와 관련해
지난 2천년 건설업체로부터
천 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영덕경찰서 경리계장 46살 김모 경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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