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근시안적인 사법행정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5-01 18:42:52 조회수 0

◀ANC▶
재판이 늘면서 법정이 모자라자
대구법원이 법원 내에 있는
변호사 회관을 헐고
그 자리에 법정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협회가 지어
기부체납한 변호사 회관을
아무 보상없이 헐어내는데다
신축하더라도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법원의 형사 재판부는 모두 17개로
한 주에 34번의 재판을 합니다.

이에 비해 재판을 할 수 있는
형사법정수는 4개에 불과합니다.

보통 한 재판부가 재판을 하면
반나절에서 하루 종일 걸리는데다
형사심리 제도가 바뀌면서
재판도 배가 늘었습니다.

(S/U)(형사재판이 큰 폭으로 늘면서
법정 수가 부족해지자,
법원은 임시방편으로 민사법정 3개를 개조해 형사법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법정을 짓기로 한 변호사 회관 건물은
변호사 협회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건물을 짓는 동안 변호사 협회는
세를 얻어 이사해야 하지만
법원은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새로 법정을 더 짓더라도
법정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사이에
재판부 숫자는 40% 이상 늘었습니다.

3년 뒤 서부지원이 완공된다하더라도
업무 이관 등을 마치고 제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2008년에야 가능합니다.

정확한 예측과 판단 없는
땜질식 대응이 이어진다면
법원의 원활한 업무는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만 가중될 전망입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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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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