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구 그랜드 호텔에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조리실 직원 장모 씨 등
호텔 직원 2명에게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식품 위생법을 어긴 호텔 직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양벌 규정에 의해
그래드 호텔 측에도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랜드 호텔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생선류 냉동식품과 아몬드 등을
호텔 조리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해 11월
검찰과 시청,구청 합동단속에 적발돼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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