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전국공무원노조 대구 북구지부장
46살 성모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
부지부장 44살 신모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백만 원씩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선고 유예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해 11월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며
집단 행동을 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지만,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입법이 추진 중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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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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