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대구에 TV경륜장을 유치하려다
허가가 반려된 건물주가
법원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해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달 초 대구에
TV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변경을 신청한 모 건물주가
중구청이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자
최근 중구청을 상대로
용도변경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했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 건물주는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자신의 건물에 TV경륜장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법원에
용도변경 반려처분 해명자료를 제출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탭니다.
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중구청이 교통문제 유발과 사행심 조장 등 시민들의 반대에 따라 반려한 만큼
건물주는 중구청의 처분을 겸허히 받아 들여 소송을 취하하고 상급기관인 대구시도
사행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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