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상습으로 과적 운행을 해 온
화물차 운전자 4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해 11월 말
자신의 화물차 제한 총중량 40톤을
5톤 이상 초과해 과적운행하다가
적발되는 등
11차례나 과적으로 단속되고도
지난 해 12월 초 또 과적으로 단속되자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축하중 10톤인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한 번 운행하면
승용차 7만 대가 운행한 것 만큼
고속도로가 파괴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습과적의 경우,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없어
구속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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