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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전 선거사무장 구속

윤영균 기자 입력 2003-04-26 15:03:40 조회수 0

대구지검은 지난 2001년
인사청탁 대가로 김천시 7급 공무원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혐의로
김천시장 전 선거사무장 54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의
회계장부와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수사하는 한편 시장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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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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